전자정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안부고시 제2008-10호]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08-10호 전자정부 웹 사이트 이용자가 특정 운영체제나 웹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접속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전자정부시스템 구축 시 반영해야 하는 최소한의 규약을 정의한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 제정 사항을 전자정부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33조,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행정자치부 예규 제2007-247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 제정 고시 1. 제정이유 ㅇ 정부기관에서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 접근 시 컴퓨터, 운영체제, 웹 브라우저 등 이용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에서 홈페이지 구축 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정의함 2. 추진경위 ㅇ 전자정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