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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배너 광고에도 표준이 있다 - 인터넷 광고 1탄 나는 표준을 좋아한다. 특히 IT 관련 작업을 할 때 표준에 따라 진행하면 완성도도 높일 수 있고, 새로운 기술과의 호환성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2004년에 한 공공기관의 포털 사이트를 구축해 줄 때의 일이었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여러 사이트가 있었고 이 사이트들을 소개하려고 홈페이지에 배너를 넣어야 했는데, 배너 이미지의 크기 등에 대한 표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검색하다가 그런 표준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990년대 미국에는 200여 개의 웹 광고용 배너가 사용되고 있었는데, 너무 많은 배너 크기 때문에 불편한 점들이 많았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지금 소개하는 정보연예지원광고연합(CASIE)/양방향광고국(IAB) 표준 배너 크기인데, 국내에는 '국제표준규격 배너 사이즈'이라고.. 더보기
우리 토종기술, 최근 3년간 국제표준 9건채택 총 50건 제안 ‘MPEG-4' 등 9건 확정 … 41건은 ISO․IEC서 심의중 6~16일 국제표준 최신이슈 논의 ‘신성장동력 국제표준화전략 포럼’ 개최 □ 우리나라가 개발한 신성장동력산업분야 총50건의 국내 기술 가운데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만 3년간 양대 국제표준기구인 ISO(국제표준화기구)와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 의해 ‘국제표준’으로 확정된 것은 ‘MPEG-4'기술 등 9건이며, 나머지 41건은 심의를 거쳐 표준작업중이다. ‘국제표준’은, 각 국의 임의적인 표준이 국가 간 무역에 장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95년 WTO/TBT 협정에 의거, ISO와 IEC 등 국제표준기구가 인정한 표준을 ‘국제표준’으로 정하고 모든 회원국은 이를 준수토록 했다.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면 전.. 더보기
[행안부고시 제2008-10호]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08-10호 전자정부 웹 사이트 이용자가 특정 운영체제나 웹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접속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전자정부시스템 구축 시 반영해야 하는 최소한의 규약을 정의한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 제정 사항을 전자정부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33조,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행정자치부 예규 제2007-247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 제정 고시 1. 제정이유 ㅇ 정부기관에서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 접근 시 컴퓨터, 운영체제, 웹 브라우저 등 이용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에서 홈페이지 구축 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정의함 2. 추진경위 ㅇ 전자정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