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 제정예고 행정안전부공고 제2008-6호 정부기관에서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 접근시 컴퓨터, 운영체제, 웹 브라우저 등 이용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에서 홈페이지 구축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정의한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에 대하여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5장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장의 규정과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행정자치부 예규 제2007-247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 제정 예고 1. 제정이유 ㅇ 정부기관에서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 접근시 컴퓨터, 운영체제, 웹 브라우저 등 이용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