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 bargaining 썸네일형 리스트형 ‘플리 바기닝’은 ‘자백감형제(도)’로 - 2005.02.01. 지난주(2005. 1. 26.~1. 31.)에는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자기가 저지른 죄를 스스로 인정하여 고백하는 대가로 검찰이 가볍게 구형하는 일이나 그런 제도'를 뜻하는 외래어 ‘플리 바기닝(plea bargaining)’을 대신할 우리말을 확정하기 위하여 누리꾼(네티즌)이 제안한 428건 가운데 ‘곧은불림감형제(도)’, ‘유죄인정감형제(도)’, ‘자백선처제(도)’, ‘자백감형제(도)’, ‘조건부감형제(도)’ 등을 후보로 하여 투표를 벌였습니다. 총 471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곧은불림감형제(도)’는 55명(11%), ‘유죄인정감형제(도)’는 53명(11%), ‘자백선처제(도)’는 79명(16%), ‘자백감형제(도)’는 223명(47%), ‘조건부감형제(도)’는 61명(12%)이 지지하였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