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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eul Love

퍼블리시티권은 초상사용권으로 - 2006.03.08.

   이번 주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에서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肖像)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키는 외래어 ‘퍼블리시티권(publicity權)’의 다듬은 말로 ‘초상사용권’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국립국어원은 지난주(2006.3.2.~3.7.) ‘퍼블리시티권(publicity權)’을 대신할 우리말을 확정하기 위하여 누리꾼이 제안한 340건 가운데 ‘초상사용권’, ‘공인초상권’, ‘인격이용권’, ‘명예이용권’, ‘인격재산권’ 등 다섯을 후보로 하여 투표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총 863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초상사용권’은 438명(50%), ‘공인초상권’은 143명(16%), ‘인격이용권’은 64명(7%), ‘명예이용권’은 59명(6%), ‘인격재산권’은 159명(18%)이 지지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초상사용권’이 ‘퍼블리시티권(publicity權)’의 다듬은 말로 결정되었습니다. ‘퍼블리시티권(publicity權)’이 기본적으로 유명인의 초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초상사용권’으로 바꿔 쓰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듯합니다.


   앞으로 이 말이 널리 퍼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www.malteo.net/freeboard/f_view.php?board_id=1086834293&write_id=82&pag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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